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09-08-24
- 조회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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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1호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본 지침내용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장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