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09-08-24
- 조회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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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6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일몰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제11조 신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