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규정
- 담당부서종합교통정책과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09-08-24
- 조회3412
- 첨부파일 특별교통대책본부_규정_및_운용_규정(2009[1].8.18).hwp 바로보기 일몰제(특별교통대책본부구성및운용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32호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