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봉길
- 등록일2009-08-24
- 조회3297
- 첨부파일 4[1]._신혼부부주택_특별공급비율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6호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일부개정 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및 제32조제9항에 따른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비율 : 당해 주택 건설량의 30%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