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봉길
- 등록일2009-08-24
- 조회3854
- 첨부파일 1[1]._분납임대주택_표준임대료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3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일부개정 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