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정책과
- 작성자남선희
- 등록일2009-08-18
- 조회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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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 중 “측정하여,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심사는 표본 추출방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대상 표본은 각 측량성과별로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에서 측량성과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경우와 심사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측량성과의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구 분 |
비 율 |
구 분 |
비 율 |
기준점 수준점 사진기준점 지형현황도 영상지도 좌표계 변환 |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50% |
항공사진 공간영상도화 수치지도 지하시설물도 수치표고자료 수심측량 |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상함.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