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획정책과
- 작성자남선희
- 등록일2009-08-18
- 조회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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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0호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120일”를 “90일”로 하고 “100분의 5 이상”를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용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