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정책과
- 작성자남선희
- 등록일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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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7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개정(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