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기획정책과
- 작성자남선희
- 등록일2009-08-18
- 조회3919
- 첨부파일 중앙지명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28호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종전 훈령을 폐지하고,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 재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중앙지명위원회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55호, 2001. 12. 26) 폐지
나. 법령이나 현실여건변화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