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09-08-18
- 조회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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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2호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 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09. 5. 24, 시행)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8호)」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