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9-08-24
- 조회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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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655호
1. 개정배경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의 개정·시행(’09.5.4)
※ ‘08. 12. 31. 기준 제ㆍ개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것(´03.12.이전의
훈령ㆍ예규 등)은 부처별로 일괄 폐지하고, 5년 미만인 것과 신규
로 제정되는 훈령ㆍ예규 등은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설정
2. 주요개정 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2년 8월 23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