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황민수
- 등록일2009-08-18
- 조회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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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6호
□ 개정 사유
ㅇ 규제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수립)에 근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의거 정비
- ’03. 12. 31 이전 발령된 훈령ㆍ예규ㆍ지침 중 ’04. 1. 1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지
※ 본 지침 제정일은 ’02. 5.30로서 개정사례 없음
- 다만,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발령
ㅇ 본 지침의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종전) 도시계획법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