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이보언
-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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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6호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