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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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41호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신고하여야”를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