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3057
- 첨부파일 17.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국토해양부_고지제2009-638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8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 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주)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