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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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40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4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