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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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6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