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
- 등록일2001-08-25
- 조회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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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10825094615_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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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 개정된 건기법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임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2001.8.25 관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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