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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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630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