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
- 등록일2001-08-23
- 조회14549
-
첨부파일
20010823180425_건교부고시제2001-223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입니다.
20010823180425_건교부고시제2001-22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