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09-08-24
- 조회3573
- 첨부파일 1.철도_비상대응계획_수립에_관한_지침(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18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18호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