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 수법자료 관리규칙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도정석
- 등록일2009-08-20
- 조회3386
- 첨부파일 철도범죄_수법_자료관리_규칙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24호
「철도범죄 수법 자료관리 규칙」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