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도정석
- 등록일2009-08-20
- 조회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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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2호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