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양성모
- 등록일2009-09-15
- 조회4855
- 첨부파일 신도시_자문위원회_규정(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21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MP위원회에 공간디자인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MP위원은 1년단위로 재위촉하여 사업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활용(제8조)
ㅇ 특별계획구역 디자인을 총괄할 MA제도 도입(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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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1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MP위원회에 공간디자인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MP위원은 1년단위로 재위촉하여 사업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활용(제8조)
ㅇ 특별계획구역 디자인을 총괄할 MA제도 도입(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