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철우
- 등록일2009-08-20
- 조회3915
- 첨부파일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일몰제적용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1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