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철우
- 등록일2009-08-20
- 조회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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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60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