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철우
- 등록일2009-08-20
- 조회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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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60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2006년 6월 30일 제정
2008년 6월 27일 개정
2009년 8월 20일 개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