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공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작성자장영기 등록일2009-08-24 조회5296 첨부파일 준공공고문.hwp 바로보기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59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83호 (‘02.1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