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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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훈령1(토지거래허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17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