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에관한 적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최규순
- 등록일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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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내항선등의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에관한_적용지침_일부개정(훈령_제2009-31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16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관한 적용 지침 일부개정령
□ 개정 사유
ㅇ 이 훈령의 근거가 되는 해상교통안전법 관계조문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27)에 따라 이 훈령의 근거인 “법 제10조의2”가 “법 제11조”로 근거 조문번호가 바뀜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ㅇ 해상교통안전법의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200톤 이상 내항선으로 함(안 제2조제2호나목)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