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 폐지고시안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최규순
- 등록일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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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유조선통항금지해역준수대상선박의자동항적기록장치에관한기준폐지고시(제2009-60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3호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 안
□ 폐지사유
○ 우리부 고시인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73호(2008. 7.18))”의 근거규정인 해상교통안전법제61조제4항․제5항이 동 장치의 설치 면제 요건인 AIS장비를 이미 대부분의 유조선이 설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삭제됨('09. 5.27)
이에 이를 근거로 제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