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최규순
- 등록일2009-08-13
- 조회3450
- 첨부파일 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_제2009-3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12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 개정사유
ㅇ 이 훈령의 근거가 되는 해상교통안전법령의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ㅇ「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이 훈령의 근거가 되는 해상교통안전법령의 관련 근거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4조)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