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hwp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최규순
- 등록일2009-08-13
- 조회3547
- 첨부파일 항만국통제_및_기국통제_실시요령(훈령_2009_-311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11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