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강치득
- 등록일2009-04-23
- 조회5107
- 첨부파일 090423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5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건설교통부 제2007-29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