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라제팔
- 등록일2009-08-11
- 조회3634
- 첨부파일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_일부개정령(2009[1].08.).hwp 바로보기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97호
제5장에 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