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담당부서항만개발과
- 작성자라제팔
- 등록일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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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령(09년08월).hwp 바로보기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09호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