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정현
- 등록일2009-08-10
- 조회4548
- 첨부파일 재건축임대주택_공급가격의_산정기준_폐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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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전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