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정현
- 등록일2009-08-13
- 조회11812
- 첨부파일 09081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hwp 바로보기 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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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