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박정현
- 등록일2009-08-13
- 조회4778
- 첨부파일 090813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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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