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김석훈
- 등록일2009-08-07
- 조회3313
- 첨부파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_설치기준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9-__호).hwp 바로보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장치로서”를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로 하고, 동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라. 중단파내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마. 휴대전화장치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선박이 휴대전화장치 또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휴대전화장치
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선박이 휴대전화장치 또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은 휴대전화장치
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