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중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김현중
- 등록일2009-08-13
- 조회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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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5호
□ 개정이유ㅇ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ㅇ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시 일률적인 비중(1.5) 적용으로 적재함 크기가 제한되어 저(低)비중의 화물 운송시 물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머리지지대 강도시험 방법 국제조화(안 별표1. 7.6.2)
ㅇ 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 방법 국제조화(안 별표1. 15.5)
ㅇ 천정 강도시험 방법 국제조화(안 별표1. 17.5)
ㅇ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시계확인 방법 삭제(안 별표1. 28)
ㅇ 덤프형 화물자동차 중 골재 등의 운송이 곤란하도록 적재함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경량의 특정화물 운송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화된 비중(1.0)을 적용(안 별표 2. 15.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