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김태훈
- 등록일2009-08-24
- 조회4003
- 첨부파일 기업물류비계산지침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8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ㅁ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는 2012년 8월 24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