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김태훈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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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16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