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힌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구자환
- 등록일2009-08-05
- 조회3701
- 첨부파일 [고시]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34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제4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