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준호
- 등록일2010-09-09
- 조회7710
- 첨부파일 (부항청 훈령 제311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090804(1).hwp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 제311호)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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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