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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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8호
ㅇ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고시
- 새로이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한 경우 휴대식소화기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