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8-03
- 조회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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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302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