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8-07
- 조회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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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 기계명 |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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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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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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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건설기계
(수목이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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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
(터널용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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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