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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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타워크레인의_구조.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국토해양부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530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