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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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529 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